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본문 바로가기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한아텍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[일부개정 2008.2.29 법률 제8867호]
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

제74조 (벌칙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8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·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
제44조의 7제 1항제 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·판매·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

제44조의 7제 1항제 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
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
제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
제50조의 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
제5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·양수 또는 합병·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

제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
043-236-6011

평일 : 09:00 - 18:00
(점심시간 12:00 - 13:00 / 주말, 공휴일 휴무)

  • 주식회사 한아텍
  • 대표 : 박현호
  • 주소 :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지동로 40-10

  • 사업자등록번호 : 301-86-10706
  • 팩스 : 043-237-6011
Copyright © 주식회사 한아텍 All rights reserved.